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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9 2018가단589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8.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유한회사 C과 D 11.5톤 카고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조경업을 영위하는 자로 피해자 E, F의 사용자이다.

피고는 2017. 10. 23.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1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광주방향) 169.4km 지점 부근의 광주대구고속도로 화단에서 E, F 등 6명의 피용자들로 하여금 G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제초작업을 하여 생긴 풀을 수거하여 운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였다.

H은 유한회사 C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10. 23. 12:2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화원 방면에서 동고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차선을 벗어나 흰색 실선을 넘어 갓길로 돌진한 과실로, 그곳 갓길에 E, F 등이 이 사건 작업을 하기 위해 세워둔 피고차량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튕겨나가면서 피고차량 옆에서 작업을 하던 E를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갓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F을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E를 전두부 열창을 포함한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F은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교통 표지판이 파손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위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었고, 위 차량에 장착된 사인보드가 작동하고 있었으나, 그 이외에 이 사건 작업 인원 및 차량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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