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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27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타 1개(증 제1호증), 흰색 기름통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년경 이웃에 거주하는 C의 아들 D가 피고인이 동파 방지를 위하여 틀어놓은 공동 수도를 물이 아깝다는 이유로 잠가 다투게 되었고, 2015. 4.경 C의 처인 E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개에 물려 F이 벌금을 내게 되자 C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23:00경 춘천시 G에 있는 C, E이 거주하고 C의 며느리인 피해자 H이 소유하는 집에 찾아가 그곳에서 “C, D 모두 나와라,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대답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그 집 마당에 있는 장작으로 베란다 유리창과 집 측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유리창 2개를 수리비 29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려도 C(94세), E(여, 84세)이 나오지 않자 그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마당에 있는 경유가 들어있는 흰색 기름통과 세제통, 집안에 있는 라이터 1개를 들고 C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4. 29. 23:00경 위 C의 집에서 나무재질의 테라스에서부터 집 뒤편까지 경유를 뿌리고 테라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불이 붙지 않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 라이터 23개가 든 상자를 가지고 와 C 집 현관 앞에 놓여있는 의자의 비닐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테라스와 베란다 창호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이 현존하는 집을 수리비 501만 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D의 통화목록 및 문자송신 내용),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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