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사무실에서 현금 78만 원 및 자동차 열쇠 3개가 들어 있는 갈색 가방을 훔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인은 범행을 마친 후인 2020. 6. 10. 23:46 경( 이하 시간을 언급할 때 일자는 모두 동일하므로 일자의 기재는 생략하고 시간만을 기재한다)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앞에서 M 택시에 탑승한 후 23:55 경 부산 부산진구 N(O 부근 )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은 23:56 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에 들어갔다.
이 사건 범인의 하차 장소와 이 사건 편의점은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어 시간적으로 이 사건 범인의 행적과 피고인의 행적이 서로 들어맞는다.
나. 이 사건 범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가로 길이 약 35cm, 높이 25cm 정도의 검은색 종이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하얀 색 나이키 상표가 그려진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에 흰색 삼선이 있는 트레이닝 복 안에 흰색 나이키 상표가 등 부위에 그려진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위 종이가방과 비슷한 크기의 검은색 종이가방을 어깨에 메고, 하얀색 나이키 상표가 그려진 검은색 모자를 쓰고, 흰색 나이키 상표가 등 부위에 그려진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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