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 폰 5)를 건네받았을 뿐, 피해자의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3) 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9. 06:35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건네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흰색 아이 폰 5 1개만 건네받았는지, 피고인 소유의 흰색 아이 폰 1개와 G 소유의 흰색 갤 럭 시 노트 3 1개를 함께 건네받았는지 여부이다.
2) 판시 증거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과 G 소유의 휴대폰 총 2개를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제 1 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2개를 줄 때 겹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CTV 녹화 CD의 영상 중 F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는 장면에서는 휴대폰이 1개인지 2개인지 정확히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양손에 1개 씩 펼쳐 본 다음 모두 가방에 넣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양손에 든 휴대폰 2개가 모두 흰색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영상 중 F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는 장면에서 일견 휴대폰이 1개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휴대폰 1개만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흰색 아이 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