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3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고, 그 직후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대학 앞 GPC 방 화장실 안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대학 앞 GPC 방 화장실 안에서 위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 101동 1211호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 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