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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4. 하순 13:00 경 양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정육점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1. 19:00 경 양주시 I에 있는 J 영업소 건물 지상 1 층 주차장에 주차된 K의 L BMW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19. 20:0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받은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4. 13:00 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 2 층 객실에서, K와 함께 투숙하여 K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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