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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11. 9. 14:50 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F이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보낸 박스에 담긴 대마 약 10그램을 전달 받고, 그 대가로 F 사 용의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 불상 오후 무렵 부산 부산진구 G 근처에 있는 H 금은 방 앞에서 그 전에 휴대전화 ‘I’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과 대마를 매매하기로 약속한 성명 불상자( 일명 ‘J’ )를 만 나, 그에게 현금 3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담배갑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 및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6. 08:00 경 경남 거제시 K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QM6 승용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중순 일자 불상 00:00 경 위 K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려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18. 13:30 경 위 K 아파트 101동 403호 피고인의 집 안 피고인의 지갑 안에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3.4그램을 넣어 두고, 위 K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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