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76』 피고인은 2016. 8. 6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3 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국에서 물건을 사 가져와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물건을 사서 팔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으며 차용 금은 한 달 뒤에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이를 되파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당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 2016. 8. 17. 300만 원, 2016. 9. 6. 200만 원, 2016. 9. 17. 300만 원을 위 장소에서 각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합계액 1,3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486』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 여, 61세) 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 경 피고인이 위 식당의 손님으로 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건설 자재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6. 6. 7.까지 변제를 할 것이고, 생활비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 건축 자재 판매 사업이 부도난 이후 사업을 그만둔 상태로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 르 렀 고,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건설 자재 판매사업을 하거나 차용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