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753』 피고인은 2013. 3. 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화 강경계 석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 용인수지 E 아파트와 천안 F 아파트 보도 블럭 교체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각 공사현장으로 화 강경계 석을 납품하여 주면 입고 되는 다음 날 현금으로 대금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3. 용인수지 E2 단지 공사현장으로 화 강경계 석 275점 시가 3,327,500원 상당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662,020원 상당의 화 강경계 석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 정 2513』 피고인은 2013. 7. 3.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J 건설사에서 아파트 보수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고압 블록을 납품해 주면 그 즉시 납품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건설 자재 대금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납부하여 왔고, 2013. 7. 경에는 체납한 국세가 약 6,100만 원 상당이고, 기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채무가 약 4,100만 원, 개인 적인 채무가 4,000만 원이나 되어 피해 자로부터 건설자 재인 고압 블록을 납품 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6. 경 10,927,510원 상당의 건설자 재인 소형 고압 블록 등을 납품 받고, 2013. 7. 29. 경 1,601,600원 상당의 건설자 재인 도로 경계석 160개를 납품 받고, 2013. 9. 3. 경 1,559,906원 상당의 판 재수 등을 납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