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12.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소재 ‘ 대우 푸르지 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 반장( 일명 ‘ 오야지
’) 로 일하던 중, 사실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B 건설 ’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철근 공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인이 ‘B 건설 ’로부터 위 철근 공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교부 받을 금원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 철근 공에 지급할 임금을 빌려 주면 나중에 B 건설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6,09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3.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소재 농협 신부동 지점에서, 사실은 약 2,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적자를 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전에 안성시 이 마트 공사장에서 인력을 사용했는데 미불된 노임이 남아 있어 이를 지불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5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17,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 인) 의 각 진술 기재
1.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서, 출력 일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등 2부,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2015 노 2058)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