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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8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항소하였으나, 당 심에서 피고인의 횡령 액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면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 )로부터 2010. 3. 경부터 2011. 4. 11.까지 울산시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이 골조공사 중이 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각 파이프, 써 포트, 유로 폼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합계 26,600,900원 상당의 건축 자재 19개 품목을 임대하여 보관 중 2011. 5.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임차한 건축 자재의 반환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3. 23.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B 정 산서, 자재 재고 내역, 재 재입출고 내역, 납품 확인 증, 2013년 멸실 청구서, 보관 자재 매입, 세금 계산서, 답변서, D 임대물량, 가설 자재 수리, 건설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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