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04] 피고인은 2016. 3.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종합 정보지 교차로에 ‘ 중국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2016. 3. 초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만 나 마치 피고인이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 나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알고 있는 중국 유통망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배분해 줄 테니 금원을 투자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유흥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1.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118] 피고인은 2013. 4. 26.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종합 정보지 교차로에 ‘ 중국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그 무렵 대구 중구 대신동의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만 나 마치 피고인이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 피고인이 알고 있는 중국 유통망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배분해 줄 테니 금원을 투자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