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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7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6. 4.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빌딩 C 센터에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해 놓고 ‘D’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제한 이자율 34.9% 초과 이자 수수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4. 2.부터 2015. 12. 31. 까지는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E과 공모하여 2015. 10. 1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증 사무실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4만 원씩 56 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명목으로 26만 원을 공제한 174만 원을 대부하여 연 339.4%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E과 공모하여 2015. 12.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증 사무실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4만 원씩 55 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대부하여 연 271.6%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제한 이자율 27.9% 초과 이자 수수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16. 3. 3. 부터는 그 이자율은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E과 공모하여 2016. 3.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증 사무실에서 F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7만 원씩 61 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38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40.3%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공정 증서 사본, 각 우리은행 거래 내역, 대출거래 내역 정리표, 녹취록, 대부 일수 계산서 식, 대부 업등록증 사본, 대부 업 변경 등록 신청 수리 통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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