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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정3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1.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되 피해 자로부터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8. 경까지 8 일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금원인 100만 원( 연이율 환산 시 913%) 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5억 1,95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각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 합계 5,57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3.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되 피해 자로부터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4. 경까지 93 일간 10,45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금원인 255만 원( 연이율 환산 시 96%) 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445만 원을 대여하면서 각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 합계 1,905만 원을 지급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301동 517호에서 ‘I’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연이율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경 위 ‘I’ 사무실에서 2014. 10. 21. 경까지 총 109 일간 피해자에게 3,49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이율 34.9%를 초과하는 금원인 1,210만 원( 연이율 환산 시 116%) 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730만 원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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