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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1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30. C에게 1,2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하고 100일 동안 1회 150,000원씩 총 8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합계 256,675,000원을 대출해주는 등 금전대출을 업으로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누구든지 금전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는 당국이 정한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이자율 연 34.9%, 월 2.90%, 일 0.09%(2016. 3. 3. 이후부터는 연 27.9%, 월 2.32%, 일 0.07%)를 초과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 30. C에게 1,2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하고 100일 동안 1회 150,000원씩 총 8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수계약을 체결하여 154.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합계 256,675,000원을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문

1. A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6)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8번)

1. A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0번)

1. G 농협은행 거래내역

1.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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