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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8 2014고단11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16: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법당 앞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D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불전함을 뒤집은 상태로 흔들어 위 불전함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500원짜리 동전 등 합계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8.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1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법당 앞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D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불전함을 뒤집은 상태로 흔드는 방법으로 위 불전함 속에 있던 돈을 꺼내어 훔치려고 하였으나 돈을 빼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10.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 16: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법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총무스님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불전함을 뒤집은 상태로 흔드는 방법으로 위 불전함 속에 있던 돈을 꺼내어 훔치려고 하였으나 돈을 빼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4.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13: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법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총무스님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불전함을 바닥에 엎어 놓은 상태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꺼내어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법당에 들어서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장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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