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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08:5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D 음식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침입하고, 가게 안에 있는 카운터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비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9:1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G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7:1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J’ 주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비어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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