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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7 2020고단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8.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고 2018.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22.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16: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법당 출입문 옆에 있는 불전함 자물쇠를 자른 후, 불전함에 있는 현금 약 3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의 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 23.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11:50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대웅전 앞마당까지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세음보살상 앞 복전함 자물쇠를 자른 후, 복전함에 있는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의 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영상 확인)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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