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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재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4. 2.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주상복합건물 건설 현장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00: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가’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옷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가’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옷가게에 침입한 후,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4. 3. 00:3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가’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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