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7. 2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보살집에서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에 걸려 있는 자물쇠 연결핀에 미리 준비한 철사와 못을 맞대고 돌로 수회 두드려 연결핀을 분리시킨 후 자물쇠를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7: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보살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8. 11: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보살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D의 각 피해진술서(자필)
1. 현장임장일지,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E 절도사건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현장 재현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발문양 대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점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형 전력-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