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아래에서 3행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로 수정 제3면 7행의 ‘2012. 4. 10.’ 다음에 한 칸 띄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장 임대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나. 1) 가장 임대차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원고가 하나은행에 원고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매수인인 피고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 그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