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생활폐기물사업계획...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호증의 1, 2, 제3, 4호증, 제9호증의 1"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첫 번째 주장 및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청은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새로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발생량에 비하여 기존 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신규허가를 한다면 업체 사이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처리로 인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소정의 영업구역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한,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