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인용 부분에서도 같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특히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제1심판결 제2의
가. 2)항 참조]와 관련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시행된 선홈통, LPG탱크, 복층세대 창 추가, 급수라인 열선작업 부분 82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한 주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더라도 위 주장에 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의 기초가 된 제1심 감정인 E의 각 감정결과 등이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제1심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제2의
나. 3 항을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2의
나. 4)항 다음에 새로 5)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주장 제1심판결 제2의
나. 4)항 참조]과 관련하여 '피고가 감정과정에서 오시공된 보일러의 재시공에 1세대당 5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