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이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별건 경매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들 및 1순위 근저당권의 질권자인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이 합계 91억 원을 배당받아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반면 원고는 2순위 근저당권의 질권자 또는 일반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거나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가지는 이의권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1순위 근저당권이 별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아 소멸하였다면, 그 이후 피고들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가 되어 배당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역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