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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6 2016나107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그 후 대전세무서에 의한 위 3건의 채권압류는 2016. 3. 29.자로 모두 압류가 해제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제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에 터 잡은 약정당사자 의사의 해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 주장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6쪽 12행의 “위 인정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제3.의 ‘나’항 중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공탁 항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9쪽 12행부터 23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제3.의 ‘나’항 중 ‘2)’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⑵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제1심은 이 부분 판단에 앞서 ‘⑵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란 제목 하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노무비 지급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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