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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595
강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싸움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 E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서로 몸싸움을 했다.

피고인이 영도 파 소속 조직 폭력배 행세를 하여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및 위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수용 생활을 했던

F 역시 경찰에서, “ 피고인이 일상생활을 잘 못 하면 피해자들에게 몸싸움을 시켰다.

피고인이 영도 파 조직 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장난을 치면서 스스로 싸움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D에 대한 2017. 5. 16. 자 의무기록 지에 ‘ 좌측 팔 등에 찰과상, 양어깨 등에 멍 자국, 목 부위 및 좌측 손가락 부위의 통증’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이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바( 증거기록 13-15 면), 위 피해자가 이러한 신체적 고통을 감내 하면서까지 피해자 E와 몸싸움을 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 D은 2017. 5. 16. 교도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강요행위를 신고 하였고( 증거기록 5 면), 그 당시 피해자 E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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