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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노58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 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행대로 업무추진 비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를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등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2. 6.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추진 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합 업무와 관련된 일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상품권과 음향기기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 3 책 제 3권 제 700 면 내지 제 701 면),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C 조합 D 실장은 피고인이 모든 상품권을 직접 사용하여 직원들은 그 상품권의 사용처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거기록 제 687 면). 피고인은 2016. 4. 25.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구입한 상품권 1,700만 원 중, 150만 원 상당은 법률고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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