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4:2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목재 야적장 내에서 피해자 E(40 세, 남) 이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공소장에는 ‘ 배 부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 사진( 증거기록 제 61 면) 등을 종합하면,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가슴 부위 폭행에 대하여서도 신문이 이루어졌다),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서로 다른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이 경찰에서 진술한 시기는 사건 발생 후 불과 15일 지난 2016. 8. 31.으로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보다 기억이 더 선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F의 경찰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서의 진술내용( 증거기록 제 27 면) 과도 일부 다른 내용이 있어[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증거기록 제 48 면).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움 초반에 멱살을 서로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사 경찰관이 F이 진술한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