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진주지원-2016-가단-4279 (2018.01.23)
제목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
요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볼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8나51451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주○○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23. 선고 2016가단4279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과세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이 2011. 2. 1. 김○○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경6103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조○○에 대한 배당액 5,○○○,○○○원을 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661,989원을 80,226,751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5,426,170원을 행정소송을 통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이의를 하였다.'를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 대한민국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할 수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세무서장이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또한 원고는 이미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법원 2016구합634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25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정한 피고경정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의 피고를 대한민국에서 △△세무서장으로 경정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원고적격이 없는 소로써 각하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적법함이 명백한 것이어서 직권으로 이 부분을 각하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과세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