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기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졌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내징계에 회부되어 결국 유기정학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