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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과실의 정도와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2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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