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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9:0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복대 사거리 쪽에서 오 복 치과 사거리 쪽으로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퇴근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29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G(66 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 타 손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547,418원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수리 비 1,333,64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B)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영상자료 확인)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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