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6나5476
공사대금정산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2.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분 하자보수비(부가가치세 포함)(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특화공사부분 300,312,615 300,312,615 아파트 공용부분 420,348,181 236,082,490 719,617,649 217,029,564 160,523,612 403,192,241 2,156,793,737 근린생활시설 공용부분 5,147,414 6,210,000 234,573 9,174,880 7,069,423 27,836,290 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 931,832 90,986 1,022,818 아파트 전유부분 118,140,901 282,749,602 27,534,536 3,763,431 1,259,530 433,448,000 원고 1차 추가감정 8,148,772 1,776,877 33,731,947 43,657,596 3305동 1301호 51,392 757,794 809,186 커뮤니티센터 (당심 추가감정) 13,997,011 48,239,289 62,236,300 방화문 1,085,103,756 1,085,103,756 합 계 1,951,250,042 576,747,884 781,209,691 226,204,444 171,356,466 404,451,771 4,111,220,298 제8면 밑에서 9~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제1심 감정(추가감정 포함, 이하 같다) 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또는 사실조회 결과(제1심에서의 감정, 감정보완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를 통틀어 ‘감정인의 제1심 감정 결과 등’이라 한다), 감정인의 당심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또는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제10면 3행 “을 제6호증”부터 같은 면 8행까지를 "을 제6, 10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