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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85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제2원심판결: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L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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