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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8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각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②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③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④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⑤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모두 금융기관으로서 미분양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액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⑦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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