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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1고단4709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광업권자였던 E과 광업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동업하기로 한 관계였고,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E에게 어느 정도의 지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C에게 광업권과 관련한 토목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후 채광허가를 받기로 한 F이 채광허가를 받지 못해 C가 토목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C를 기망한 바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1고단5575 사건 피고인과 O 사이의 약정은 피고인이 광업권을 O에게 매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O이 광업권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결과 2008. 6. 20. 당시 명의상 광업권자였던 I과 O 사이에 광업권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과 O 사이의 계약은 모두 이행된 것이다.

이후 O이 광업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은 O이 계약금 3억 원과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과실 때문이지 피고인이 O을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재지 광업지적 광종명 면적 존속기간 경남 진해시 G 고령토 100ha 2005. 6. 30.경부터 2025. 6. 29.까지 20년

가. E은 2005. 6. 29.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0. 22. 위 광업권과 관련하여 E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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