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107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9.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경 혼인한 부부이고, 원고가 2016. 5.경 피고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5987). 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계좌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의 두바이 어학교육사업 법인 설립을 위한 은행계좌잔고증명 용도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동업으로 어학교육사업을 하기로 함에 따라 투자금으로 이를 송금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4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보낼 때 그 내역을 “두바이 잔고용”으로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5. 12. 15. 원고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자 원고와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송금액이 은행계좌 잔고증명용으로 빌린 것이고,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 인정하였으며, 원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시기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빌려준 돈임이 인정되고,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반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로 인정되는 2016. 1. 15.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