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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7 2020가합994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9. 2. 22.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최초 기재 이후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기재한다), 주식회사 E과 사이에,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비용으로 750억 원을 대출하되, 원고와 E이 위 대출금의 수납, 관리, 자금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D에게 위임하고, D이 그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이하 ‘자금관리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위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5. D을 통하여 자금관리계좌(계좌번호: E은행 F)에서 피고에서 개설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464,891,5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하고, 위 송금액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송금 당일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이 수취계좌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인 E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수취인인 G도 이 사건 송금이 원고의 착오송금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 반환을 승낙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15. 이 사건 송금 실행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G에 대한 465,025,572원의 연대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송금액을 포함한 465,025,572원과 상계하였다

(이하 위 상계 중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 부분을 ‘이 사건 상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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