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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645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대여금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이자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① 2007. 11. 5. 5,000만 원, ② 2008. 2. 14. 2,600만 원을 각 빌려준 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가 상호 합의 하에 ‘음악합주실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음 원고가 내세우는 <대전지방법원 2015. 7. 30. 선고 2014가단39593 판결(원고 C)>의 사안과 그 주장 내용이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사건과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음. 위 송금액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아무런 입증이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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