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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35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익산시 소재 다가구주택인 D건물를 소유한 부동한 임대사업자이고, 피고는 D건물 보수공사에 참여한 도배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1.경부터 2017. 3. 14.경까지 합계 24,455,750원을 보수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그 중 2017. 3. 6. 송금한 10,425,750원 및 2017. 3. 14. 송금한 10,62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은 피고와 무관한 돈으로 피고에게 송금할 돈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와 관련 없이 송금된 이 사건 송금액 합계 21,045,750원(= 10,425,750원 10,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와 무관한 돈이라는 이유, 즉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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