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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61724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부분은 제외)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 경매와 관련하여 2002. 8. 22. 피고 계좌(피고는 이 계좌가 남편 N에게 빌려준 N의 계좌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가 다른 토지를 매도하는 등으로 자금이 생기면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2002. 8. 22.경 2억 원에 관한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임사무처리 비용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남편인 N가 원고 부부 일을 위임받아 대신 처리하였다거나, 그러한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2억 원이 지급된 것이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02조). 따라서 2억 원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반환청구권은 채권 성립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12. 8. 22.경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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