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1970. 9. 4. 경기도 김포군 D 임야 1단 6무보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은 2004. 11. 25. C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0. 2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2005. 5. 24. 김포시 F 임야 1,587㎡가 되었다.
결정 사항
1. 김포시 F 임야 1,58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23㎡를 E의 소유로,
나.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68㎡를 원고의 소유로,
다. 같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도로 96㎡를 E과 원고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2. 이 조정 결정에 따른 지적 분할 등기 시 지적공사 등의 측량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그 측량비용은 E의 부담으로 한다.
다. E은 2004. 12. 13.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32642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2005. 4.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하여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 라.
김포시 F 임야 1,587㎡는 2005. 5. 24. 등록전환에 의해 G 임야 1,43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5. 5. 24. 김포시 G 임야 60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H 임야 139㎡ 및 B 임야 69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E은 2005. 5. 24.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4.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