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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997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C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은 별지 2 부동산 지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지분 중 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주택조합, C 주식회사, 피고 A, B의 각 토지 취득 1) D주택조합 가) D주택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무주택자의 아파트 마련을 위하여 1989. 3. 30.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1990. 10. 27.경 E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진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토지를 특정하여 10억 원에 매수하였다.

① 분할 전 서울 노원구 F 임야 1,236㎡ 중 [별지 3] 분할 전 도면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179㎡ ② 분할 전 서울 노원구 G 대 2,139㎡ 중 같은 도면 표시 28, 29, 3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32㎡와 같은 도면 표시 15, 16, 26, 38, 37, 29, 39, 27,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85㎡를 포함한 합계 651㎡ ③ 분할 전 서울 노원구 H 전 1,352㎡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26, 2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7㎡를 포함한 198㎡ 나) D조합은 1994. 4. 25. 분할 전 서울 노원구 F 임야 1,236㎡ 중 1,236분의 175 지분에 관하여, 분할 전 서울 노원구 G 대 2,139㎡ 중 2,139분의 651 지분에 관하여, 분할 전 서울 노원구 H 전 1,352㎡ 중 1,352분의 198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 주식회사 가) I은 1993. 7. 5. J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신우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K대종회로부터 분할 전 서울 노원구 F 임야 1,236㎡, 분할 전 서울 노원구 G 대 2,139㎡, 분할 전 서울 노원구 H 전 1,352㎡(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한다

) 중 위와 같이 D조합이 매수한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그 일대 토지 합계 16,908㎡를 특정하여 105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I은 1993. 9. 1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1994. 1. 8.경 분할 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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