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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2나6129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F지역주택조합, CY 주식회사, 피고 CW, CX의 각 토지 취득 (1) DF지역주택조합 (가) DF지역주택조합(이하 ‘DF조합’이라 한다)은 무주택자의 아파트 마련을 위하여 1989. 3. 30.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1990. 10. 27.경 DG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진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토지를 특정하여 10억 원에 매수하였다.

① 분할 전 서울 노원구 DJ 임야 1,236㎡ 중 [별지 3] 분할 전 도면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179㎡ 지분 이전 내용 및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F조합이 실제 매수한 토지 면적은 175㎡로 보이나,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가합4244(본소), 95가합294(반소) 판결에 따라 일단 179㎡로 표시한다.

② 분할 전 서울 노원구 DI 대 2,139㎡ 중 같은 도면 표시 28, 29, 3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32㎡와 같은 도면 표시 15, 16, 26, 38, 37, 29, 39, 27,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85㎡를 포함한 합계 651㎡ ③ 분할 전 서울 노원구 DK 전 1,352㎡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26, 2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7㎡를 포함한 198㎡ (나) DF조합은 1994. 4. 25. 분할 전 서울 노원구 DJ 임야 1,236㎡ 중 1,236분의 175 지분에 관하여, 분할 전 서울 노원구 DI 대 2,139㎡ 중 2,139분의 651 지분에 관하여, 분할 전 서울 노원구 DK 전 1,352㎡ 중 1,352분의 198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Y 주식회사 (가) DA은 1993. 7. 5. DE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신우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성주이씨대종회로부터 분할 전 서울 노원구 DJ 임야 1,236㎡, 분할 전 서울 노원구 DI 대 2,139㎡, 분할 전 서울 노원구 DK 전 1,352㎡ 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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