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5892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분양업자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경기 부천시 소사구 E 및 F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지상 건물을 허물고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자. 대출을 이용하면 240,000,000원으로 매수할 수 있고, 430,000,000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택을 매입하여 대출을 받아 빌라를 신축ㆍ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2. 30.경 40,000,000원, 2017. 1. 6.경 60,000,000원, 2017. 1. 16.경 5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바로 2017. 3. 31.경 7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들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위 피해자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부천시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E’에 대한 매도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및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F’에 대한 매도인 ‘I’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