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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20 2017고단8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8...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2』 피고인 A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허위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C, D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D는 2016. 6. 28.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G 아파트 상가 B 동 105호에 있는 H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I 소유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J 아파트 1동 9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를 피고인 B에게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D는 2016. 6. 29. 경 부천시 K에 있는 L 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 B이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6. 6. 29. 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3에 있는 삼성 화재 인천 융자센터에서, 피고인 A과 D는 그곳 1 층 커피숍에 대기하고 피고인 B, C은 그곳 사무실로 올라가 대

출 담당자에게 248,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7. 15. 경 매도인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M) 로 82,144,725원, 매도인 I의 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O) 로 165,705,27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47,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09』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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