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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2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2. 1.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함바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토지 및 건물)란에 ‘서울 은평구 C, ’대지‘, ’337㎡‘ ‘스라브 철콘’, 매매대금란에 ‘금 구억원정(900,000,000원)’, 계약금란에 ‘금 일억원정(100,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금 팔억원(800,000,000)은 2015. 3. 31.일에 지불한다.

’, 매도인란에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던 ‘E'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매수인1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매수인2란에 F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용으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경 서울 은평구 소재 불상의 문구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F가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묻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E,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조된 E,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F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내가 서울 은평구 H 토지를 매입하여 위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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