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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0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16: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주점’ 주방 마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2009년경 이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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