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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2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3. 24. 01:5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22세)과 시비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의 선배인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E주점’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2012. 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측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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