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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가납)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8세 남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어린 피해자가 등교 중에 갑작스럽게 당한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6.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음에 불구하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등교 중인 피해자를 보고 귀엽다며 머리를 쓰다듬다가 우발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자 아이인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리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당심 역시 이를 유지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보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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